"그만 울어" 생후 한 달 아들 살해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6-02-03 12:00
수정 2026-02-03 12:17


대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부가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기조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움켜쥐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아이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를 이어가다 외상성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홈캠을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씨의 반복적 학대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춰 피고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해 아동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과 고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