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조원 육박 밀가루 담합 적발…6개 제분사 20명 재판행

입력 2026-02-02 10:30
수정 2026-02-02 10:57

5조9900억원대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제분사와 대표들이 대규모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상승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법인 6곳과 소속 대표 및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을 포함한 제분사 7곳이 범행 기간인 5년 9개월 동안 담합한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판단했다. 2023년 1월 밀가루 가격이 2021년 대비 최고 42.4%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도 담합 전 대비 22.7% 인상 수준의 고가를 유지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범행 기간 밀가루 소비자 지수가 36.1%로 동기 소비자 물가지수 17%와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28.8%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6년의 장기간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의 폭과 시기를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식료품 물가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들 법인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다음 달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개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2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가 추가로 개인도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당초 검찰 수사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 등 5개 업체 등 5개 사였지만 이후 삼화제분과 한탑이 추가됐다. 한국제분협회 회원사 7곳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후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CJ제일제당을 제외한 최종 6개 사와 개인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