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5세 남아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자택으로 돌아갔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지난 주말 리암과 그의 부친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달 미네소타주 콜롬비아 하이츠에서 실시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어 약 1300마일(약 2100km) 떨어진 텍사스 딜리의 수용소로 압송된 상태였다.
토끼 모양의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멘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널리 퍼지며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앞서 학교 측과 목격자들은 ICE 요원들이 집 안에 있는 어머니를 유인해 내기 위해 5살 리암을 '미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거센 공분을 샀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명백한 거짓"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원은 영장 주의를 무시한 행정 집행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리암 가족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다. 또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고 비판했다. 비어리 판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작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판사가 언급한 '할당량'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3000명의 이민자 체포를 목표로 한다고 지난해 5월 밝힌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명령서에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을 담은 성경 구절을 남겼다.
또한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