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독' 파나마 항만 운영권…덴마크기업 머스크 인수하나

입력 2026-02-01 17:41
수정 2026-02-02 00:46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에 대해 파나마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항만 운영권과 관련해 덴마크계 해운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뒀다”며 “질서 있는 전환을 거쳐 투명한 절차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은 향후 항만 임시 운영과 관련해 글로벌 해운기업 AP몰러-머스크의 자회사인 APM터미널스파나마(사진)가 새 운영권 계약 체결 전까지 항만 운영을 맡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나마운하 내 모든 시설은 전략적 자산”이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계획에 따라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한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권과 관련한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승인된 ‘25년간 운영권 연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다는 파나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운영권 연장 이후 CK허치슨의 부적절한 행위로 정부가 약 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25년간 약 12억달러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중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 강화를 의미하는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에 “이번 판결은 파나마 시민의 승리라기보다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나마운하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하며 1999년 조약을 통해 파나마에 넘긴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찾았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파나마 대법원이 중국에 대한 항만 운영권 부여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미국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