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