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범죄·법률 브로커도…현직 경찰관들 '청렴' 어디에

입력 2026-02-01 11:00
수정 2026-02-01 11:01

강원지역 경찰관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 처벌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 경감을 비롯해 변호사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A 경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구속했다.

동거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찰관은 최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이렇게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동거하던 여성을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동거하지 않던 시기에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평창에서는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난 2024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 C씨가 지난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C씨는 평창경찰서에 경감으로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하던 업자 D씨로부터 D씨 회사의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챙겼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 전반에 걸친 기강 확립과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채용 단계부터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