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주차장을 사실상 사업용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렌터카 업체의 공동주택 사적 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저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 렌터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렌터카 업체 차고지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지, 입주민 개인 사업에 활용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다”라며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온라인에)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아파트 주차 공간을 가득 메운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누리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했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렌터카 차량이 10대가량 돼 보이는데 저 정도면 개인의 일탈은 아닐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