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한우까지"…청와대 직원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70대

입력 2026-01-31 15:10
수정 2026-01-31 15:11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8370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B 씨에게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42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밖에도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2946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았다.

A 씨는 경찰 유치장에서도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B 씨를 꼬드겼다. 이에 B 씨는 A 씨 대신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