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대 냉동육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

입력 2026-01-31 13:21
수정 2026-01-31 13:22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2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실제 구매량과 상관없이 최초 소고기 수입업자의 선하증권번호(B/L)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하증권번호는 해상운송계약 체결 증거로 수입품에 대한 운송장이다. 이 서류에는 수입품 종류와 물량 등이 담긴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8개월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4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총 1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와 직원 B씨, 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