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1만3000원' 줬더니…월급날 '날벼락' 맞은 이유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 2026-01-31 06:00
수정 2026-01-31 10:05

사장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알바 채용 당시 면접에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3000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로계약서 시급 항목에 '1만3000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 됐다. 월급날 알바생이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 것. A씨가 "그때 설명을 듣고서 왜 딴소리하느냐"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만 적어야 하는 걸 몰랐다. 계약서 쓸 때 녹취를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며 "알바가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불안해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A씨의 사례는 개인의 ‘실수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늘어난 주휴수당 부담이 분쟁의 뇌관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가 늘면서 사업주들의 애로를 방증하고 있다.

31일 데이터처의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17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의 6.2%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9년 전인 2016년(3.4%)과 비교하면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주휴수당' 등 법적 비용 부담이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이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다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정규 일자리를 여러 개의 초단기 일자리로 쪼개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주휴수당 갈등이 임시 불안전 일자리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빚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도 하락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222만 명 수준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8월 422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평균 취업 시간은 18.1시간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시간제 근로제 중 무기계약직이나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뜻하는 '고용 안정성 비중'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하락(56.4%)하며 고용 불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사례는 어떻게 될까.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계약서에 써놓거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기를 따로 해놓지 않았다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여도 연장근로 등을 통해 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