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승진, 채용, 교육, 설교, 물품·용역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외교의 대원칙인 상호 호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위는 무소불위가 된다”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온갖 구실로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회 등 종교단체, 교육기관까지 모두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각종 단체의 온갖 민원이 난무하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주 의원은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특권을 낳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직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무려 25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승진·교육·문화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일상적 판단과 표현까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게 하여, 우리 사회를 ‘소송 천국’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헌법을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외국인처우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십 가지 사유를 포괄하는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동성애에 대해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규정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비판과 반론을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반대를 못 하게 하는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 남성 범죄자 카렌 화이트가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 차별금지법의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학계·학부모단체·종교계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렸고 국민의힘의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