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사적 이용에 감찰 '허위진술'까지…"징계 적법"

입력 2026-02-01 09:00


경찰 공용 차량을 수년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감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 정도도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 A씨가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의 직접적인 계기는 A씨의 경찰 공용 차량 사적 사용이었다.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동안 총 180회 소속 팀 공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료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딸 학교 방학 짐을 옮겨줘야 한다는 식으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사 목적으로 팀원과 함께 차량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다른 팀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무실에서의 흡연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팀원들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흡연의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장소와 상황이 명확히 특정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적 사용으로 지적된 차량 운행 대부분은 심야 수사 활동이나 외근을 위한 이동이었고, 실제 사적 사용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찰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용차량이 주거지 주차장에 반복해 출입한 기록, 팀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차량 내부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차량 사적 이용은 비위 행위로 충분히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은 징계 회피 목적의 조사 방해에 해당하며, 설령 방어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팀장급 경찰로 조직 내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었고, 수년에 걸친 반복된 비위와 감찰 방해까지 고려하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관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원고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