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들 협박하나"…교실 찾아가 담임 비난한 학부모 결국

입력 2026-01-30 19:02
수정 2026-01-30 19:25

중학생 자녀의 담임 선생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 비난한 학부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B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을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아들이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