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제1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본질은 잊힌 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자존심 대결’로 비화해 안타깝습니다.”
최근 금감원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와 인지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한 기존 특사경 수사 범위를 민생금융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전방위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금융위 반발이 정면충돌하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되 수사 범위를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야 한다”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두 기관 간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이렇게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원장 간담회 직후 금감원에서는 “수사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만 확대하는 방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감원은 당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 3종 세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금융위 의중 파악에 부랴부랴 나섰다.
특사경 이슈는 금융위, 금감원 간 소통 부족과 엇박자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를 키운 일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불공정거래와 민생금융 범죄 외에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사실상 ‘남부지검급 준(準) 금융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사경이 금감원 조직·권한 확대를 위한 도구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생금융 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에만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금융위 주장도 합리적이지는 않다.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 검찰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를 ‘잡범’으로 취급해 수사 의지,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 인력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 민생금융 범죄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이유다.
특사경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다. 특사경을 반드시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답을 내놔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두 기관의 ‘불통’이 낳은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