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지 인근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B씨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 및 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라면서 "B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수도관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