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선거 캠프 유튜브 채널 관리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당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