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20km 도주극 끝 검거…경찰관 5명 부상

입력 2026-01-30 11:07
수정 2026-01-30 11:15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심에서 20km에 걸친 위험한 도주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다치는 등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1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 인근에서 매탄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으며,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격 과정에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도심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추격에 나섰고, 인계사거리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일시 정차를 유도했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거를 시도했으나, A씨는 순찰차 사이의 빈틈을 노려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와 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차단하며 검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약 30분 만인 오전 1시40분쯤 매탄삼거리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앞·뒤·측면에서 동시에 가로막아 검거에 성공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도로 반사경을 들이받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순찰차 3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관할을 넘나들며 도심에서 극도로 위험한 도주를 벌였다"며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