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주가누르기방지법'은 따로 추진

입력 2026-01-29 08:46
수정 2026-01-29 16:00

청와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끝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은 범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이것으로 끝낸다는 취지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상법 개정이 예고됐는데, 자사주 소각 기준으로 큰 틀에서 아주 굵직한 것들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시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4~5차를 보완하는 걸 떠나서 한국거래소라는 자본시장의 핵심을 개혁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언급한 ‘상법 4~5차 개정안’은 3차 개정 이후 ‘미세 조정’을 위한 작은 단위의 개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소소한 개정은 뒤따르겠지만, 굵직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3차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만큼, 기존 법 개정보다는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개편 등 다른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당정청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 기준을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상속·증여시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는데, 이 때문에 주가를 장기간 누르는 기업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에서는 PBR만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지 판단이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지배구조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주가 부양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