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억 건 넘게 이뤄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의 싹을 자를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가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적발하는 즉시 차단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신설했다.
저작권 침해 사범 처벌 수위를 올리고 암표상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각각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콘텐츠 불법 유통과 공연, 스포츠 경기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자 이뤄진 입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망사업자에게 바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때도 마찬가지다. 기존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차단까지 3주가량 소요돼 피해를 즉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해액 수준이던 저작권 손해 배상액은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범의 형사처벌 기준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암표 판매 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존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 매크로 사용과 무관하게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웃도는 가격에 표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 판매자에겐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