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총선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22대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과 비법인사단,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가 자신들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7 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 저지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 증대, 선거의 비례성 약화 등을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정당 배제 조항은 군소 정당 난립 방지를 통한 의회의 안정적 기능보단 거대 양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3% 저지선은 84만 표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시 전체 유권자 규모를 웃돌고 세종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헌재는 “중소 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라며 이 조항이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