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합의 거절"…항소심서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

입력 2026-01-29 17:05
수정 2026-01-29 17:23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와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장물로 내놓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