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헌신엔 보상이 있어야”…소방 수당 갈등 16년 만에 해소

입력 2026-01-29 16:00

2010년부터 이어진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16년 만에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13만원이다.

이번 지급은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월 13일 제시한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화해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법무부에 검사 지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의 없음’ 의견을 내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제도상 행정소송의 최종 판단에는 법무부 지휘가 필요하다.

총 지급액 341억원은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송 제기자는 3790명이지만, 경기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직 소방공무원 5586명에게는 설 연휴 이전 급여 계좌로 216억원이 일시 지급된다.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31일까지 125억원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하루 최대 2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상한제·정액제로 지급되자, 실제 근무시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과거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일부 수당을 지급했으나, 휴게근무·공동근무 등 쟁점 수당은 제외해 추가 민원과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 판단은 경기도 승소로 나왔지만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적 판단과 별개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자 제외 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고, 화해권고 절차를 통해 16년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결정은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행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용기 내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 덕분에 더 많은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동연 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