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7년 만에 결론…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입력 2026-01-29 10:43
수정 2026-01-29 10:47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심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이며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이다.
목표 인센티브만 임금 인정...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 2회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회사는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했고, 퇴직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인센티브 모두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 분배"라며 임금성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성과급과 달라"
대법원은 두 인센티브를 구분해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를 상여기초금액으로 하고, 사업부문·사업부별 재무성과(70%)와 전략과제 이행도(30%)를 4등급으로 평가해 지급률(0~100%)을 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략과제가 근로자들이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매출 평가도 계획 대비·전년 대비·경쟁사 대비 달성도 등으로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높였으며 △지급률이 연봉 기준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이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연봉의 50%(비연봉제는 기초금액의 700%)까지 지급된다.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자기자본 규모, 지출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이 합쳐진 결과"라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부담 일부 완화...추가 소송은 계속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부담은 일부 완화됐다. 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이 수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목표 인센티브만 포함되면서 영향이 제한됐다.

하지만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인정된 만큼 삼성전자는 환송심에서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