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형

입력 2026-01-28 17:53
수정 2026-01-28 23:48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권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이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동안 피고인석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3대 특검팀 출범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고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원 신분임에도 1억원을 받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권 의원 관련 혐의뿐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금품을 건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