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위반"

입력 2026-01-28 17:32
수정 2026-01-29 01:55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DMZ법을 토대로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DMZ에 민간인을 출입시킨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과 맞닿은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드래곤힐로지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은 DMZ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MDL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내부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도 큰 우려 사항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상 이유로 DMZ 내부 민간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