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하나에 수당은 셋…뒤죽박죽 자녀수당 합친다

입력 2026-01-28 17:27
수정 2026-01-29 02:12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건가요?” “부모급여는 또 뭐죠?”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임신·출산’을 검색하면 이런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수당과 돌봄서비스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출산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관련 정책을 통폐합하고 정부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李대통령 “영유아 정책, 공급자 위주”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지원 수당인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동 기본소득’(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법을 개정하면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단계로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제도를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 22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주재한 ‘재정 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당별로 근거 법률이 달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이 공급자(정책당국)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 사업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 사업도 여러 과가 나눠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첫아기를 낳은 부부는 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310만원을 받는다. 2월부터는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매월 수령한다. 출산 후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이 월 10만원씩 나온다. 출산 후 85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국민이 지원 규모를 자세히 알기 어렵고 체감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단순화되면 정부의 복지 지원 체계가 간소화되고 정책 성과 관리·평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돌봄서비스 사업도 개편출산 지원 제도를 통폐합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근거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각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 소관의 정책 통폐합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다른 부처 사업을 통폐합하려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자도 많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부 내에선 복지부의 부모급여와 교육부의 가정양육수당 등 연계성이 높은 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23개월까지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출산 후 24개월째부터 시작된다.

돌봄서비스 연령 통폐합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를,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업 통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면 정부의 예산 추계·관리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