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4개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직원들에 의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직무대리 이근정 부장검사)는 대구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대출팀장 A씨는 구속기소됐다. 허위 분양계약서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건설업자 B씨와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민간 임대아파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 지정계좌 외 시행사 명의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수법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 3명은 C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아파트 중도금 대납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371건의 대출에서 530억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로 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역시 대출 알선 대가로 B씨로부터 79억원을 받아 사기 방조 및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비롯됐다. 검찰은 작년 6월 B씨와 C씨를 먼저 구속기소하고,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계좌 분석까지 마친 후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불법대출이 이뤄진 새마을금고 4곳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