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배 ETF 나온다"…금융당국, ETF 규제 대수술

입력 2026-01-28 15:36
수정 2026-01-28 16:10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에는 상장돼 있지만 국내 규제로 막혀 있던 ETF 상품을 풀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다”며 “오는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개별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출시될 수 있다. 현재 국내 ETF는 최소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야 한다. 단일 종목 비중도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상장 ETF에서는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구조가 허용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옵션 대상 상품의 만기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옵션은 만기가 짧아 주식을 보유한 채 옵션을 팔아 수익을 내는 커버드콜 ETF 설계에 한계가 있었지만 만기를 늘리면 이러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월배당 등 인컴형 ETF를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사실상 패시브 상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해 운용사 재량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ETF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