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연봉 3억' 농민신문 회장 겸임 관행 깨지나

입력 2026-01-28 14:31
수정 2026-01-28 14:45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되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출범할 ‘농협개혁추진단’(가칭)에서 이 같은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개혁추진단은 농협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을 막는 방안을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전망이다. 추진단 참여 인사 상당수가 이 관행을 농협중앙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안에 정통한 농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농협 구조개혁을 내건 상황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은 농민신문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되면 농민신문사 회장도 겸임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이를 두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공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수억원대 퇴직금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당시 “거액의 연봉을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양쪽에서 받고,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 회장은 지난 13일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사임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킥오프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논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늦으면 3월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