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법원 도착한 호송차량

입력 2026-01-28 14:28
수정 2026-01-28 14:34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인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