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값 얼마나 오를까…李대통령 한마디에 식품업계 '발칵' [이슈+]

입력 2026-01-28 14:55
수정 2026-01-28 16:5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원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까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120여개국에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국내에선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시 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 음료 제조사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1000~2만8000원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담배처럼 가당 음료에도 건강부담금을 적용해 소비를 줄이고, 비만·당뇨 인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5년 만에 설탕 부담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식품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원가 상승과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설탕 부담금까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021년 폐기된 법안대로라면 100㎖당 11g의 당류가 포함된 코카콜라의 경우, 제조사가 100ℓ당 1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4000원 안팎의 1.8ℓ짜리 코카콜라는 198원이 부담금으로 매겨지는데, 이와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당류가 100㎖당 10.8g인 롯데 칠성사이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설탕세 시행국인 영국의 세율을 그대로 따를 경우, 출고가가 1000원인 500㎖ 제품 판매가는 최대 40%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탕세가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당류 음료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로슈가' 제품을 단기간 안에 확 늘리기도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알룰로스 등 인공 감미료는 일반 설탕보다 제조단가가 평균 3배 더 비싸다. 가당 음료 외에 과자, 빵 등 다른 가공식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사는 원가 부담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성장 및 경쟁력 둔화, 경영 악화,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