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법적 분쟁의 소송비용 전액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수령한 돈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모두 3120만원이다.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법정 비용 전액이다.
한국콜마는 대법원에서 인터코스코리아의 유죄 판결을 확정 지은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으면서 화장품 기술유출 범죄 소송에서 완승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직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할 때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데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열 달 뒤에는 수원지법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진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