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약속 안 지켰다”...뿔난 미국 관세로 ‘보복’

입력 2026-01-28 08:04
수정 2026-01-28 08: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인상 발표는 하루 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으며, 한국 정부는 뒤늦게 배경 파악에 나선 상태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언론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같은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관세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