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자동이체 해지 안했더니…수도요금 '이중 수납' 오류가 최다

입력 2026-01-27 17:02
수정 2026-01-28 00:21
서울에서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 납부된 수도 요금이 지난해 1만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수납을 줄이고 검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도 요금 고지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납부된 사례는 1만66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0.13%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이중 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 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 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 착오 부과 1404건(8.4%) 순이었다.

시는 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중 수납부터 차단한다. 앞으로는 이사로 인한 수도 요금 정산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한다. 요금 납부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유지된 경우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원클릭 서비스도 적극 홍보한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이사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수도사업소 직원에게는 주요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계량기 위치나 상태로 인해 검침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등 검침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안에 있거나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라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