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후 매도…'50만 유튜버' 유죄

입력 2026-01-27 16:53
수정 2026-01-28 00:19
선행매매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 씨(57)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독자 약 5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이를 매도해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 관련 실시간 방송에서 “팔 때가 아니다”며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도 주문을 내고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5개 종목 중 4개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문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모순되게도 곧바로 매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방송을 본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매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