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에 불법 리딩방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6-01-27 14:52
수정 2026-01-27 14:53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고, 코스닥도 1000을 돌파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다. 이 점을 악용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뺏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다. 불법 리딩방 사기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한 증권사 직원을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얼굴과 목소리까지 그럴 듯하게 만든다. 이후 고급 정보를 제공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현혹한다.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특징이 있다. 단체 채팅방과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해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이 발생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종용한다.

불법 리딩 초반에는 수익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완화시킨다. 초반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의심을 지우고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에 투자 수익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주식시장 호황을 이용해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자들이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한다. 이후 동일하게 투자금을 편취하고 달아나는 수법도 있다 .

금감원은 대응 요령도 함께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업자들이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도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속지 말고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안 된다. 이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앱 설치 권유와 같은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