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23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내달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 한시 사업 '부담경감크레딧'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약 23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사용처(총 9개)는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접수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