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식스센스' P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A씨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혐의를 벗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 현재 PD B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 자체는 경찰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도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면서 A씨의 거부 의사에도 "B씨가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고 했다.
또한 "CJ ENM 사내 조사에서도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징계했다"며 "참고로 CJ ENM 인사팀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에 따르면, B씨는 사측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B씨 측 보도자료에서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전부였다'면서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밀쳐내는 피해자를 따라와 이마를 맞댄 행위는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중"이라고 현재 진행 과정을 전했다.
이어 "직장인들 대개가 오늘 하루도 예의 있고 상냥한 태도를 견지하려 애쓰며 일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사무실이든 회식이든 또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를 이유로 상사가 자신의 신체에, 그것도 살갗에 손을 대 아무렇게나 주무르거나 이마를 맞대어 얼굴을 근접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와 함께 일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후 팀에서 하차를 통보받고 여러 2차 가해를 겪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해 왔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거부하는 A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A씨는 CJ ENM에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내부적으로 성추행 중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하차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식스센스' PD B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