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사퇴서 냈지만 아직 의원…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예정대로

입력 2026-01-27 07:43
수정 2026-01-27 08:36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예정대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논의에 들어간다.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김 의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의장의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돼 윤리특위 개최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윤리특위 소속 한 시의원은 “사퇴 의사와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윤리특위가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해 윤리특위 논의는 중단된다. 반대로 수리를 보류할 경우 김 의원의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에서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과 별개로, 의회 차원의 공식 판단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저의 판단으로 지역사회와 의회에 오점을 남겼다”며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