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쓴 여장 공무원, 女화장실 가더니…불법 촬영 '덜미'

입력 2026-01-26 17:54
수정 2026-01-26 17:55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26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여장을 위해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