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적대적 M&A 방지 3법 발의

입력 2026-01-26 17:57
수정 2026-01-27 00:42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3법’(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세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1·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맞불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적대적 M&A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단기 투기 자본에 맞서기 위해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포함됐다.

이외에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중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이들만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취득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있다.

신 의원은 “여권 주도로 이뤄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아졌다”며 “마지막 방어 수단인 자사주마저 강제로 빼앗는다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