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차은우(본명 이동민·29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차은우는 최근 국내 로펌 매출 3위 세종을 선임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종 선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 대응에 착수했다는 평이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특히 A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집이라는 점,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까지 사업 분야를 추가했다는 점 등에서 절세가 아닌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세무사 문보라 씨는 앞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이걸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에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조사4국이 담당한 것만으로도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을 시도하다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제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심판원 단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았다.
다만 차은우 측은 200억원의 추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적부심(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절차)을 신청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군악대로 현역 복무 중이다. 현재까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