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300대 넘게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압수 차량 1173대 가운데 29.4%를 차지한다.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함께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을 병행했다.
경기남부청의 차량 압수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로 늘었다. 2023년 6월 이후 누적 압수 차량은 588대다.
지난해 12월 안산 단원구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40대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차량을 압수당한 뒤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강경 대응이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건으로 차량 압수가 시작된 2023년 2798건과 비교해 27.7%(775건) 감소했다. 2024년에도 2289건으로 2023년 대비 509건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감소했다. 2023년 1만1688명에서 지난해 9487명으로 18.8%(2201명) 줄었다. 음주 사망사고는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급감했다.
경찰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된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역시 압수 대상이다.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차량을 압수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압수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누범·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재범한 경우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5년 내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도 추가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