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꼼수' 베이커리 카페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26-01-25 17:56
수정 2026-01-26 01:04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위주로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이 기업을 얼마나 운영했는지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빼준다.

만약 서울 근교에 있는 300억원짜리 토지를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면 약 136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핵심은 업종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제과점은 들어가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된다. 즉 음료만 파는 카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제빵시설을 갖추고 빵을 같이 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음료에 제빵을 결합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배경이다.

국세청은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제빵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판매하는 사례, 사업면적으로 신고한 베이커리 카페 토지 내 주택이 있는 사례, 베이커리 카페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승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취지에 벗어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고,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히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