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대차 노조, '19세기 기계파괴운동' 하나"

입력 2026-01-23 11:17
수정 2026-01-23 11:48

국민의힘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23일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을 펼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글로벌 제조 혁명을 앞두고 테슬라와 BMW는 로봇 도입을 위한 초 단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을 구하라며 ‘로봇 쇄국’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 현장에 투입될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우려하는 노조 모습이 19세기 영국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과 닮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세습·귀족 노조’가 가두리를 치는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차라리 로봇을 노조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그간 오죽했으면 로봇에 진심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성 노조의 뒷배는 해외 생산기지까지 파업의 빌미로 삼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라고 했다.

전날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소식지에서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한 대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기술 도입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하청 기업에까지 무제한 교섭과 파업을 원청 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5000 시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온 기업 노력 덕분”이라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위협 요소 중 하나로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그사이 현장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서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