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3월 본격화 [CEO와 법정]

입력 2026-01-23 10:09
수정 2026-01-23 10:18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3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약 5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판사 출신인 이윤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김 센터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도 김 센터장 측을 대리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논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항소 사실을 밝혔다. 1심 법원이 이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결론을 내려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가 지적한 이 전 부문장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선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