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와 짜고 여친 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한 男…실형 선고

입력 2026-01-22 17:31
수정 2026-01-22 17:32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2일 A(47)씨와 B(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