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언론자유침탈법'이라며 법 시행 중단 및 개정을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국제언론단체 , 국제인권단체 , 유엔 인권위원회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의 경고음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철선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세계 약 100개국 언론인들이 속한 비영리 네트워크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오는 7월로 예정된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IPI는 법안의 핵심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IPI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이며, '공공에 대한 해악'인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는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더 쉽게 언론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 집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IPI는 "여당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법 조항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친여 성향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물론 미국 국무부와 유네스코에서도 이미 우려와 경고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스콧 그리핀 IPI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 의미 있는 협의 과정을 시작하라"며 "법안이 표현·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