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 이제 '엄빠카드' 아닌 '가족카드' 쓴다

입력 2026-01-22 16:50
수정 2026-01-22 16:51

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카드·여신업 전반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까지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법령으로 정비해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범위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 허용으로 지금까지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과 피해가 줄고, 현금 없는 사회 흐름 속에서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카드사 등 여전사는 앞으로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그간 대출 중개는 허용되면서도 리스·할부 중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허가 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이나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또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병행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돼 영세가맹점 범위가 축소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국세 환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