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안 주면 칼부림" 10대 협박범 구속…李대통령 암살 글도 써

입력 2026-01-22 13:42
수정 2026-01-22 13:43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A군은 이후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을 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A군이 김○○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한 스와팅을 계속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7건의 범행 외에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4건을 자백했으나 현재는 글을 쓴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조차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9월 119 신고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